고용·노동
프리랜서에 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국내에 프리랜서분들도 꽤있는지궁금합니다 직장인보다 확실히 적지만 프리랜서인분들도 생각보다 적지않은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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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로 작성하여 진행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도 회사 내에 존재할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통계는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 자료이긴 하지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 등에 따르면 프리랜서 규모가 400만이 넘는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한 매체에 따르면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활용해 지난해 프리랜서 노동자 규모가 406만4000명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로 프리랜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