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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연차상신을 진행 안할시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일에 대한 임금 및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는 별개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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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으로 강제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등은 무효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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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그달 급여기준 4대보험 금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퇴사 정산을 통하여 환급 또는 추가 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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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까지 근무 주휴수당 받는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되므로 금요일에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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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랐는데 법적최저시급을 지급하지않으면 어떻해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두가지 벌칙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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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사원 계약서작성할때 1안, 2안 중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1안이 바람직하고 당사자간에 근로기간 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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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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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므로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입사일이 16일 이내라면 총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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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조정 요구시에 얼마나 일찍 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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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연차(유급휴가) 강제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의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키셨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아울러, 근로자대표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 등을 전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타 후보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되어야 할 것(산재예방정책과-3148, 2021. 6. 28.).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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