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태평한나비104
태평한나비104

회사에서 4대보험료 납부를 안해주고있어요

직장인인데요 9개월째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를 안하고있어요 급여에서 보험료는 공제하고있는데요 어찌 처리를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음에도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급여에서 보험료는 차감하고 있으나, 실제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공단에도 민원처리를 할 수 있으나, 납부독촉만 할 뿐 대응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권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공제하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급여에서 공제만 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 내지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추징 자체는 공단에서 알아서 하고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본인에게 손해는 없습니다.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 보시고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납부독촉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고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는 공제하되 보험료 미납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으나,

    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회사에 질의를 해보실 수 있고, 각 공단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드리니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 신고센터

    https://www.nps.or.kr/jsppage/singo/singo_tab_01.jsp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민원여기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1000m01.do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 · 산재보험 근로자 미가입 신고센터

    https://www.comwel.or.kr/comwel/cust/worker_rep.jsp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급가입보험료도 납부되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가입을 강력히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