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요일 퇴사 및 월요일 퇴사의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주5일 근무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시급자나 도급직에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차주 월요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에만 지급을 했었는데요.
올해 6월 경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니 하기와 같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변경>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그렇다면 변경된 것은 하기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1) 월요일 오전 출근 전 퇴사 의사 전달 -> 주휴수당 발생
2) 금요일 근무 후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