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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조건 문의드립니다
단시간으로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사용자는 산재보험(사업주 100%부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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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계산 매주 10시간씩 2일근무 하는 직원은 어떻게 되나요?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1주의 실근로시간이 20시간이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일의 연차휴가 시간은 3.2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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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정규직인가요?계약직인가요?
프리랜서의 업무형태는 도급(일의 완성)이므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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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확인좀해주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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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하 사업장 병가 받을 수 있나요
병가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대한 요건, 절차, 유급여부 등을 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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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사시 회계기준 연차수당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보다 많으므로 9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17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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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른 일을 했다고 해고당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가능 할까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툴수는 있습니다.아울러,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나 겸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은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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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간호조무사 1년 4개월 근무 했어요. 얼마 나오나요.
퇴직금 산정은 정확한 퇴사일 등을 알아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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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를 소진하라고 권유합니다 돈으로 주기어렵다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였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촉진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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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에 대표도 포함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연인원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총 인원(근로자)이며,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용되었다면 모두 포함되어야만 하며 대표자, 사업주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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