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0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는가요 지금 10개월짼데 사장이 그만두라네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밀린 임금도 있고 사장도 알아 봤다며 얘기 하네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의 근속기간이 요구됩니다. 10개월만 일한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8개월 근로시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계속근로기간 12개월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현재 10개월만 근로하셨다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해고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지는 상시근로자수, 재직기간, 해고 사유 등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당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략 1년치 퇴직금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10개월 근속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화해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10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