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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콜리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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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0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는가요 지금 10개월짼데 사장이 그만두라네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밀린 임금도 있고 사장도 알아 봤다며 얘기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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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의 근속기간이 요구됩니다. 10개월만 일한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8개월 근로시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계속근로기간 12개월이 충족되어야 발생합니다.

    현재 10개월만 근로하셨다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해고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지는 상시근로자수, 재직기간, 해고 사유 등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 당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10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30일전에 예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치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략 1년치 퇴직금과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시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10개월 근속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화해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야 발생하는 것으로, 10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