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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24.11.17

회사에서 해고 통보는 최소 몇주전에 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거꾸로 흐르는 시냇물 입니다.

직장동료가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올해까지만 다니고 계약 종료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해고 통보는 최소 몇주전에 해야되고 만약 안지켜줬을때 어떤 제약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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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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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는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 달 전에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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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최소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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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 30일 전에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0일 해고예고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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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경우, 따로 정해진 바 없고

    12월말 까지이므로 괜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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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 할 때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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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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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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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별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예고 대상임에도 30일전 예고를 안한 경우 회사는 30일치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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