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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민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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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불을 못한다는데 어떻하죠 ? 도와주세요

이번달부터 급여를 지불못하니

퇴직금 체당금 신청할때 같이 신청하는걸로 하라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도 아닌것 같은데

법 쪽으로 무지하니 도움 좀 주세요

생활이 달린 문제인데 체당금 신청한다고 바로 나올것도 아니면서 와 아침부터 문자받고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나오려 하네요 전문가님들 제발 도와주세요

(*회사부도로 이번달까지가 근무입니다

이번달 다음달 급여랑 퇴직금을 체당금신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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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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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한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실제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체당금)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

    (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회사에서 협조만 해주면 대지급금을 받는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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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퇴사 후 14일 이후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임금, 퇴직금 최대 700만원, 총 상한 1000만원)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체불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업장이 도산 등으로 사업운영을 중단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나머지 임금체불액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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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지급을 거절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급할 자금이 없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사업주에게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이후 대지급금을 받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업주에게 체불확인서라도 작성하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