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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당했을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예컨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며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함을 의미하며, 사안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도 있으며,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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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연장 계약을 무한정으로 계속 할수 있나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로 사용한다면 상기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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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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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는 누가 써주는건가요?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는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인정 받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확정금액을 담당 근로감독관이 작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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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은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촉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만 유효하므로, 질문자님은 퇴사연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물리적으로 법정 사용촉진을 시행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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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7시간(휴계1시간포함) 6개월 계약의 경우 퇴직금이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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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했을시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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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길 수 있는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연차유급휴가의 법정 최대 한도는 25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 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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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임금체불 노동청에 신고할때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 및 구체적인 체불액을 특정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체불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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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쉽게 자르지 못하잖아요?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아울러,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 시에는 원직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는 해고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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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은 기본시급의 대비 몇프로이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본급, 고정수당 등을 의미합니다.예컨대,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수당은 8시간x1.5x10,000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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