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채택률 높음
회사에서 경력 소급인정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A 분야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우 100% 경력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최초 입사할 때 다니던 곳이 지자체가 위탁을 줘서 민간기관이 운영하던 곳이었는데(A분야 관련), 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지자체 ->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민간기관이 운영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제가 일하던 곳이 더 이상 민간기관이 아닌 지자체의 출연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출연기관인 만큼 회사 규정에 따르면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경력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