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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단단한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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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처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연차수당)?

회사에서 사용할 업무용 노트북을 회사에서 절반정도 지원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구매를 하여 비용처리를 하게되었는데 110만원을 월급에서 감면받아야 합니다.

0년차에 남아있던 연차수당이 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노트북 감면금액에 포함시켜 50만원만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세서에는 노트북구매비용 -50만원만 적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여명세서에서 노트북구매비용 -11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으로 적혀있어야 퇴직금 산정에 제가 유리한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50만원만 적혀있어도 퇴직금 산정에 연차수당 +60만원을 계산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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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연차수당 산입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연차수당 지급 내역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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