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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시 휴일·휴가 고용·노동 급여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예컨대, 일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0%(유급휴일)+100%(당일근로)+50%(휴일근로가산)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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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하지않고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일 등에 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음에 따른 처벌 등은 사용자만 받게 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있어서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 후 교부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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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실업급여 산정 기준급여는 직전 1년간 평균 월급여 기준인지요?
정년퇴직자도 퇴사일 기준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3)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신고-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시 바랍니다.-아울러, 퇴사전 3개월의 평균 월 급여가 기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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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기준과 법정공휴일 임금대하여
실질적인 일용직이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가 전제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실질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일용근로의 형태이나 실질에 있어서 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유급휴일(공휴일 등)을 부여해야 하며,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에 있어서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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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너무늦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등이 없이 3개월이 경과 되도록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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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년차 관련 문의합니다.답변부탁 드립니다.
근로제공의 형태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다면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1년 7개월 정도 근무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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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은 휴일이 늘어나는걸 싫어한다는게 사실일까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라서 공휴일,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케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공휴일 등이 늘어나는 부분을 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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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 여쭤봅니다.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은 1년(365일)이상 근무한 후 퇴사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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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매장 당일퇴사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사용자가 사직서(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것이나 손해액의 산정 및 특정 등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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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3개면 수당은 얼마나 나오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13일*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것이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시면 됩니다(1주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시급=(기본급+고정수당)/209시간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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