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2025육아휴직급여 금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부부동시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법도 개정되어 나올까요? 또한 부부가 같이 휴직할경우 1년6개월 동안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도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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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기업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직까지 육아휴직 관련하여 공무원법 개정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공무원은(지방공무원 제외)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월 25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100%를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하고, 다음 3개월간은 월 20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100%, 그다음 6개월간은 월 160만원 한도에서 봉급의 80%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유급으로 인정되는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나머지 2년은 무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