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월급 일할계산 식대는따로전부줘도되나요?!
8.05에 중도입사자 월급일할계산을하는데 급여가
기본급 640에 식대20만원(비과세) 입니다
월급지급시 640만원을 일할계산한후 20만원식대를 전부지급해도될까요? 아니면 식대도전부일할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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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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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일할하지 않고 전액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 내부 방침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입사 또는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급지급시 640만원을 일할 계산한 후 20만원 식대를 전부 지급해도 되고 일할계산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식대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일할계산 없이 식대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의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매월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식대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가 고정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그 부분 역시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