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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8시간 이상 추가 근로를 하였을 때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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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연차수당이랑 같은 의미로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며, 1. 소정근로일을 개근 2.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일은 발생되며 유급휴일 이므로 주휴수당+휴일부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아울러, 주휴일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해당 요일을 특정(통상적으로 일요일)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별도의 신청과 관계없이 휴일로 부여됩니다. 한편,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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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일주일 만에 반차 사용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 허용해준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 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쓰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1980.10.23.,법무 811-2757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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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갖추어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사유는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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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중 한시적 프로젝트 사업(5년 사업)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시 무기계약으로 전환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예외로 보고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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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와 공상중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제안 하였다면 보상금액은 합의하여 지급 받으시면 될 것이나, 추후 추가적으로 요양을 해야하거나 장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진행된다면 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산재처리를 한다면 추후 장해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상이 보장되므로 산재처리를 하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입니다.아울러,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한 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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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쓰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재작성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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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날자에 대해 여쭈어 보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한다면 법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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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 5일만 고용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이나, 주휴수당(일)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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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이를 승인해준다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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