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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중 DB, DC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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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필요하여병가3주신청했는데.당.숙직을넣는다고합니다가능한일인가요?
병가 등은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병가의 부여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병가를 정상적으로 부여 받으셨다면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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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25~25일 / 1개월 /1개월/5일 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 평균임금 및 퇴직금 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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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9%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분은 각각 4.5%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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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으로 나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1월1일)를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2023년 4월 5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1일에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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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해당 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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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문의입니다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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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은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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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즉, 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주는 4주를 산입하여 해당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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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사용시 주말(토,일, 공휴일)포함 여부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병가의 부여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병가 기간에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주말 등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병가을 소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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