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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5개월정도 근무한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면 고용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인데 실업급여대상자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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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의 이전 직장까지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폐업일까지 근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었다면, 이직사유는 해당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포함하여 일수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최종 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