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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는데, 은행원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또한,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 시 : 8시간 * 1.5 =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 기준)한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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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을 더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 시 : 8시간 * 1.5 =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 기준) 한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12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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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후 1년간 미사용하여 남은 경우 연차비 지급은 필수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돠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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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랑 조금 안 맞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케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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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동안 연차 그대로 지급 법조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법 조항은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해당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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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외부에서 밥을 먹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장소를 이용하는 경우 식사를 위하여 식당 등으로 이동 또는 복귀 중에 발생한 사고는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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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두 가지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DC, DB형)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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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약사항이 이상해요.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100%효력이 있는 것은 아님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손해배상의 경우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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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인 이상 중소기업 제조업 근로자인데, 연차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근로기준법 명시된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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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이나 일용직 아르바이트시 다치면 산재 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용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사고, 부상 등을 당했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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