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제법촉망받는붕어빵
제법촉망받는붕어빵

제가 과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 달 뒤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4월 둘째주부터 출근을 했고 매주 평일(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기간은 올해 말, 12월 31일까지고 제가 내년에 휴학했던 대학원에 복학을 하게 되어 상사분께 올해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사분께서 제 후임이 오게되면 인수인계(약 일주일)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보다 더 일찍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상사분께 말씀드려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 걸로 부탁드려야 될까요? 일찍 퇴사하게 되면 180일이 간당간당 할 수 도 있는 부분이라

저는 안전하게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어서 조금 불안하네요...ㅠㅠ

만약 계약 기간보다 더 일찍 퇴사하게 될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상사분께 계약만료로 요청드려야 할까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대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수는 있어도 회사에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도록 하려면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해야 합니다. 회사에 계약기간까지 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의 의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하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한 것이니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