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과연 실업급여를 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 달 뒤에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4월 둘째주부터 출근을 했고 매주 평일(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계약기간은 올해 말, 12월 31일까지고 제가 내년에 휴학했던 대학원에 복학을 하게 되어 상사분께 올해까지만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사분께서 제 후임이 오게되면 인수인계(약 일주일)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보다 더 일찍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상사분께 말씀드려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된 걸로 부탁드려야 될까요? 일찍 퇴사하게 되면 180일이 간당간당 할 수 도 있는 부분이라
저는 안전하게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사람 일이란 게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어서 조금 불안하네요...ㅠㅠ
만약 계약 기간보다 더 일찍 퇴사하게 될 경우 권고사직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상사분께 계약만료로 요청드려야 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대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수는 있어도 회사에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도록 하려면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해야 합니다. 회사에 계약기간까지 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의 의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보다 일찍 퇴사하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한 것이니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