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피해자가 5명이나 나와도 회사에 불이익이 없나요?
임금체불 신고하면서 피해자가 5명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금체불이 상습적인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는 여러번 신고 들어와도 회사 운영하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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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고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요건이 되면 체불사업주 명단에도 공개가 될 수 있으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의 경우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대상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시정지시 또는 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