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신고 방법과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약 1-2년전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요. 일단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상 아래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위반 사실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고용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 미작성
- 수습기간을 두고 당시 최저 시급보다 적게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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