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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휴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휴가 갈수 없나요?

아무래도 일을 하려면 근로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약서 쓸때 휴가에 이야기가 없으면 휴가도 갈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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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가 규정이 없더라도, 법정 기준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한 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