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월차 및 재계약or연장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24.03.01.에는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4.09.0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갱신 등이 이루어졌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 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하므로, 24.10.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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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와의 녹취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당사자가 되어 회사 대표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빙성이 없는 녹취내용이라면 그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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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다니고 싶은데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회사에서 그렇게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그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회사에 현재 상황을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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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개인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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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4대보험 공제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매년 3월에 보수총액 신고 등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고지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요율에 따라 변동적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연말 또는 퇴사정산을 통하여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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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때, 사직서 말고 내야되는 서류나 챙겨야 될 서류가 있다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금품청산 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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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측에서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시어야 하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합니다. 또한,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시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통하여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하시면 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며, 고용센터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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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실업급여 신청 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진단서는 퇴직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최소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수행이 곤란해야 합니다. 즉 치료기간이 단기간 이내에 약물치료로 치료가 가능한 등 경미한 질병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아울러, 해당 질병 등의 치료기간 동안 병가 또는 휴가를 요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직할 수밖에 없었음이 사업주 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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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30인 미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최대 근로시간은 40(법정근로시간)시간 + 12시간(연장근로시간)으로 52시간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처벌이 아닌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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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급여공제시 문제될게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지각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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