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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돈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월급제 기준 당일 근로에 대한 100%만 지급되면 될 것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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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도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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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직을 냈는데 1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임금복지과-588, 2010.2.3.)질문자님의 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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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년은 몇살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상기와 같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하며, 정년은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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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19년 7월2일에 15일, 20년 7월 2일에 15일, 21년 7월2일에 16일, 22년 7월2일에 16일, 23년 7월 2일에 17일이 발생되며, 24년은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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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업양도 발생시 근로조건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따라서,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영업양도 전후를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이에, 영업양도 후 퇴사하였다면 그 이전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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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세전 기준인가요 비과세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수당(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과세되지 않는 수당을 의미하며, 기본급 및 비과세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울러,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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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당일통보 퇴사하면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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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인수인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또한,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해야할 것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를 금지되므로 사용자는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및 자료 인계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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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쓰면 연차휴가 산정시 어떤 제약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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