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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은 어떤경우에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을 개근2.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발생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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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하던 중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아울러,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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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전 퇴사한 직장의 고용보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위 법령에 따라 3년 이내의 피보험기간은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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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야간근로계약서 작성시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1일 9시간이 실근로라면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 동의가 필요하며 남성이라면 별도의 동의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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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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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에게 해당 사건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신고 후에도 조사가 개시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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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매장 근무자가 기타 이슈로 인하여 주6일 일하게 되었을때 급여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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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전 해고통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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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맞게 정산하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이를 계산하시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하여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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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근무 퇴사후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에도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의 기간만 청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20%이나 이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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