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매장 근무자가 기타 이슈로 인하여 주6일 일하게 되었을때 급여 처리방법
수~일 근무자가 다른 알바 스케줄 펑크로 하루 더 출근 하게 되었을때
하루 급여 1.5배로 처리 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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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50%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임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지급하시면 되고
5인 미만이면 1배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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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