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쉬는칼 근무를 했다면 원래 시급보다 많이 받나요?

제가 주 5일 스케줄 근무인데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쉬는 날 하루 나와서 주 6일 근무를 했다면 그날은 일당을 더 받는거로 계산해서 월급에 들어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유급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계약 근로자가 쉬는 날 추가로 출근하여 주 6일 근무를 한 경우 해당 일에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월급에 추가 정산되어 들어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근무한 시간만큼 1배의 기본시급으로 정산받습니다.

    만약 해당 쉬는 날이 약정된 유급주휴일에 해당한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0배의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평소 근로처럼 시간당 시급을 지급하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