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계약 근로자가 쉬는 날 추가로 출근하여 주 6일 근무를 한 경우 해당 일에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월급에 추가 정산되어 들어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 근무한 시간만큼 1배의 기본시급으로 정산받습니다.
만약 해당 쉬는 날이 약정된 유급주휴일에 해당한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0배의 수당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