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전 해고통보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직원으로 근로중에 금요일에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고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따로 작성한것도 없습니다.

근무한지는 2개월째였는데 3개월 미만근무라서 한달 전 통보의 의무가 없었다고 당장 나오지 말라는데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이라면 1달전 통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이라면 해고의 정당한이유가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자체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5인 미만이라면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