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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회사의 답변이 맞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합니다.질문자님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5시부터 7시까지는 연장근로이므로 0.5가산입니다(기본근로 1.0을 포함하면 해당시간은 1.5배)야간근로 또한 가산분 0.5가 추가되나, 해당시간은 이미 기본근로(1.0)가 반영되어있으므로 0.5만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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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교사 단순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하므로 단순히 어떠한 혐의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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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그다음날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 또는 업무인수인계가 마감될 때까지"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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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도관의 시정명령을 시정기한 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모쪼록 해당 기간안에 시정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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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1년 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연봉)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월 급여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이므로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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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출산 며칠전에 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에,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4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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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3년차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곳이 상시근로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하였다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사업주의 재계약거부)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업급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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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8개월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8개월 근무하였다면,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개근한 다음달부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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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갑자기 시급제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변경한 것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존 월 급여보다 하회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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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시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 근로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9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하였기에 이를 초과하여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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