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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무당벌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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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2월 14일이 근무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을 채워야만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갈수가 있어서 힘들게 1년을 버티며 기다렸습니다.

11월15일 사표를 내고 12월15일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만략 12월15일 전레 사장이 나가라고 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못받게 되는지요? 여기 사장이 그러고도 남을사람이라서요 만약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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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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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안그런 회사도 있겠지만 회사에 따라 어떻게 해서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조기퇴사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조금 무리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확실히 받고자 한다면 12월 15일

      까지 일단 근무하고 퇴사통보를 하는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므로 퇴직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이 만 1년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한 만 1년+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직 의사표시 후 곧바로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2월 13일까지 근무하고 14일을 퇴사일로 하면 발생합니다. 하지만 연차의 경우에는 12월 14일까지 근무하고 15일에 퇴사를 해야 미사용 연차수당 15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12월 15일 이전에 나가라고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30일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월 15일 전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365일 일하면 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으려면 366일 일해야 합니다.

    입사일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