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9개월째 아웃소싱 업체에서 3개월씩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4대 보험 없이 3.3프로 세금만 내고 있어요

이런경우 계약이 완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3.3%만 공제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통해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다음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거나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