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9개월째 아웃소싱 업체에서 3개월씩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4대 보험 없이 3.3프로 세금만 내고 있어요
이런경우 계약이 완료 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3.3%만 공제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소급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고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소득세 공제는 불법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우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통해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은 다음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거나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