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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에 근로시간 조정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존에 비하여 단축되었다면,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7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임금은 동결되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통상시급은 기존에 비하여 증가되므로 연차수당에 있어서도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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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5인 이상인데 연차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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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해당 수당을 미지급하고 휴가로 사용할 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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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하루 실 근무시간이 10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주휴를 포함한 기본근로시간(1주40시간)의 유급시간은 월209시간이 맞습니다.다만, 월급여 250만원에 하루 2시간 월 평균 약 43.45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기본급 : 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 43.45 * 1.5 가 월평균 유급시간에 해당합니다.(약 278.18시간*9860원으로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시급 * 8시간 * 30일분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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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준다는데 제가 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제출)을 요청하시고,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등록을 신청하시고,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진행(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가능),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시어(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 실업인정(실업신고 이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시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 받으시면 정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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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므로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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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통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 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 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를 업무실적 저조,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나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만약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08.20.)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보통의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질문자님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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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갱신거절(계약만료)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무효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그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그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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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수당 진정 관련으로 노동청에 조사를 한번 더 받으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라면, 근로계약서의 작성, 매일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점, 업무지시를 받은 내역(카톡, 이메일 등), 4대보험 가입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준비하시어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336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라고 하며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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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1년 미만, 1년차 연차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산정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4.3.13.까지 휴가로 사용하실 수 있고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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