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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현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2024년 3월 12일 - 2025년 3월 14일), 1년)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연차를 사용하여 입사1년 미만 대상으로 전년도 만근월수를 반영하여 1.1에 비례연차를 부여하는데요 이때 저도 비례연차의 대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취업규칙에는 정규직만 대상이라거나 그런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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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년 1월 1일에 전년도(24.3.12.부터 24.12.31.)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 + 25.03.12.에 발생하는 연차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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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있습니다. 보통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재산정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