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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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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후 휴일수당 미지급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로시간과 월급만 200만원이라고 명시하고 다른 칸(상여금이나 기타급여 등)은 다 비워놨었는데 3개월 일한 직원이 그동안 공휴일에 일한 수당을 1.5배씩 추가로 더 지급하라고 하면 다 지급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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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휴일근로를 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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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200만원의 임금이고,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가산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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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일한 직원이 그동안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월급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공휴일에 일한 수당을 1.5배씩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로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휴일근로시 기존 월급여와 별도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추가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