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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출산 며칠전에 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에,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4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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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3년차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곳이 상시근로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하였다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사업주의 재계약거부)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업급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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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8개월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8개월 근무하였다면,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개근한 다음달부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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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갑자기 시급제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변경한 것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존 월 급여보다 하회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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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시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 근로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9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하였기에 이를 초과하여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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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됩니다.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에 유의)할 것따라서, 매주 주별로 일하는 시간을 정한다고 한다면(소정근로시간) 해당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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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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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병가가 없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유급)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별도로 (유급)병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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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꼭 연차제도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법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셔야 합니다.5인 미만이라면 법정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주 재량에 따른 별도 휴가제도를 운영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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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괴롭힘으로 회사에 신청했는데 저만 이상해지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회사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조사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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