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기본갯수인12개만지급해도되나요?
제가회사다닌지3년째인데
지금회사를한번퇴직하고3년전에다시입사를했는데
그만두기전에 사장님이 연차기본인12개만허용하고
나머지추가되는연차는회사재량이라고하는데
맞나요?
요그리고또알아보니까5인미만은재량껐이라는데
회사직원이총5명인데 5인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매일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이라면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니 사장 빼고 세어야 합니다. 5인이면 5인 이상입니다. 5인 이상이면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그 후엔 1년에 15개+a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 단위로 15일이 기본 휴가일수입니다.
5명이면 5명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는
회사 가동일수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수의 평균이 5인지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재량이지만 상시근로자수가 대표자, 임원 제외 5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은 재량입니다. 사용자를 제외한 회사직원이 총 5명이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차 12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15일+@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는 1년차에 11개, 2~3년차에 15개, 4년차에 16개로 2년차 이후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재량이 맞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발생합니다.
이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직원 수가 5명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 기본15일에 2년 초과시 1일씩 가산 지급됩니다. 다만 5명 미만일 경우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한지 3년이 된 근로자에게는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 보다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 한달전 사용한 연인원(총인원)을 같은기간의 가동일수(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일정 갯수의 연차를 호혜적으로 부여하는 등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