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종종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