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기본갯수만지급해도 상관이없나요?
제가회사다닌지3년째인데
지금회사를한번퇴직하고3년전에다시입사를했는데
그만두기전에 사장님이 연차기본인12개만허용하고
나머지추가되는연차는회사재량이라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는 1년차 11개, 2~3년차 15개, 4년차 16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법 기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12개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그리고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2년마다 기본연차
15개에 더하여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