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새침한멋돼지292
새침한멋돼지292

연차일수기본갯수만지급해도 상관이없나요?

제가회사다닌지3년째인데

지금회사를한번퇴직하고3년전에다시입사를했는데

그만두기전에 사장님이 연차기본인12개만허용하고

나머지추가되는연차는회사재량이라고하는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는 1년차 11개, 2~3년차 15개, 4년차 16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면 법 기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 이상이 부여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법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12개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그리고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2년마다 기본연차

    15개에 더하여 1개씩 가산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