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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느시232
도덕적인느시232

아르바이트 임금을 어떻케 계산하면 될까요?

9월14.15.16일 3일간 주간 8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했습니다.

시급은 9,860원으로하고 식대는 별도 6,500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15.16일) 휴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