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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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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요?

유튜브에 공무원들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로 시위에 나섰다는데 공무원들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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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아닌 수당까지 합하면 최저임금 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수준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가 아닌 만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공무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적용받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이 따로 적용되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