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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공무원들의 임금체계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따로 결정된다고 하던데
공무원들의 임금체계만 왜 최저임금제 적용에서 배제하게 된 것인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공무원의 보수는 최저임금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들 법률은 공무원의 보수 체계, 결정 방법, 지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특성, 책임의 정도, 국가에 대한 봉사 등을 고려하여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보수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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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but steady
그렇지 않습니다. 9급, 8급 공무원들의 실질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고 동시에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 인상율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 입니다. 하급 공무원들은 거의 최저 임금 시급을 따라 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