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고하는데요! 혹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직위기인데 실업급여 수급조건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재산상황과 실업급여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받는 거 수습기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날로부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간제 근로자 전환 시, 연차/퇴직 기산일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으로 근무한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질병으로 인한 수술, 회사 병가, 휴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선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토요일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여야(근로기준과-5560, 2009.12.23.)하므로, 1주 유급시간은 42시간에 해당하므로 1주 42시간 x (365일/7일/12)로 산정하시면 됩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시간은 35.5/40x8로 7.1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정으로 해고통지받고 실업급여가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해고되는 등 근로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8개월동안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3년차이 부여받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2년 1월에 입사하셨다면, 23년 1월에 15일이 발생하고 24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만약 25년에도 재직하였다면 25년 1월에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장을가고나서 퇴근시간 및 연장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근기 68207-1909, 2001.6.14.)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보고 있으므로 부산과 같은 장거리 출장에 있어서 출장지에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