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주2회 몇시간해서 시간을 안채우는것에 대하여
요즘에 주휴수당이 가게들에게는 부담이 되어서
아르바이트를 구할때 5일 일하는데 3시간 정
아니면 일주일에 2번 8시간 이렇게만 구하는것은
불법은 아니긴 한데 뭔가 신고 할수 있는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관하여서는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에 미달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조건은 주휴수당 발생 조건입니다.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였으므로 문제될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은 주15시간이 넘음에도 형식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채용을 공고하고, 그에 응하여 채용된 경우에는 뭔가 신고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조건 등이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위법 소지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 등은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대상이 되며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2번 총 8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일주일 2번 근무하면서 1일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일부 충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정하여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보아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질문의 예시와 같이, 주 3일 5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하거나 주 2일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2일 7시간씩, 1주 1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