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정하여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보아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질문의 예시와 같이, 주 3일 5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하거나 주 2일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2일 7시간씩, 1주 1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