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들은 월차를 가지 못하나요?
제가 아는 중견기업 임원분이 임원들은 회사에서
월차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기업의 임원급 (상무, 전무 등) 들은
월차 사용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연차휴가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 중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연월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임원이라면 근기법 적용이 안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적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사내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부여되지않으며 별도 계약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비등기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하고 등기 임원이라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통상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봅니다(근로기준팀-6863, 2007.10.05 질의회시,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질의회시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임원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회사의 임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임원의 지위에 있으나,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이 보장되지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관련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내부 임원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권한과 업무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