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에 관련하여 3가지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목요일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퇴사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끝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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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등 휴가의 사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특정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절차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 한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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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월급외공휴일 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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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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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중 견책은 어떤 의미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경고성으로 단행되는 징계이며 보통 시말서 등을 작성토록 하고 인사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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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사직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자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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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월급을 못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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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는 휴식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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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삭감(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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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4일부터 7월5일까지 근무했다면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므로 1주 6일 근로하였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7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수급자격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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