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10월에 회사에 화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기존 월급대비 약 40%감소)
회사에는 퇴사의사를 밝혔고, 아직 퇴사관련 서류 정리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월 연속 (실제 4개월 연속) 30% 이상의 임금채불이 발생한 내용 또는
근로조건의 하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저 4개월 동안의 삭감 이전에 회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무급휴가/권고사직 /최저임금' 3가지 중 선택을 제안했고, 어쩔 수 없이 약식의 동의서에 사인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