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10월에 회사에 화재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기존 월급대비 약 40%감소)
회사에는 퇴사의사를 밝혔고, 아직 퇴사관련 서류 정리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개월 연속 (실제 4개월 연속) 30% 이상의 임금채불이 발생한 내용 또는
근로조건의 하락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저 4개월 동안의 삭감 이전에 회사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무급휴가/권고사직 /최저임금' 3가지 중 선택을 제안했고, 어쩔 수 없이 약식의 동의서에 사인한 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삭감에 동의한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최저임금으로 임금감액이 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임금삭감에 동의했다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의 저하가 퇴사 1년이내 2개월이상 있었던 것으로 실업급여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에 동의를 했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최저임금 적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