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출근시 연차지급은 1.5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해당 유급휴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1일치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해당 임금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라면 1일치를 유급으로 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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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휴가를 냈는데 그날 급한일이 있어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주휴일, 근로자의 날 등)을 의미하며,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그 의무가 면제된 날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날에 출근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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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 보다 적게 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5.5시간을 더하여 월평균 유급시간을 산정하면 약 143.39시간입니다. 이에, 24년 최저임금 기준 약 1,413,854 원으로 산출됩니다.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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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주면 불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로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한(소정근로시간) 해당 주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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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5/1 근로자의 날 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5월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을 부여해야하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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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추후 분쟁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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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할때요 세전금액으로 계산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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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당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이내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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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1회 3일치임금삭감을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무단결근 1일에 3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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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갑작스런 퇴사시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660조 제1항), 이렇게 사직서 제출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월급제의 경우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아울러,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으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될 기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평균임금 저하에 따라 퇴직금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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