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주휴수당 보다 적게 받고있나요?
안녕하세요5인미만사업장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5.5시간(휴게시간 없음) 일을 하고 월급 (세전)1,35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보다 적게 받고있는것이 맞는가요??
만약 적게 받고있다면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기로한 약정은 무효이며 법정 기준인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과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을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없이 계약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넣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일 5.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월 임금액은 약 141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 5.5시간을 더하여 월평균 유급시간을 산정하면 약 143.39시간입니다. 이에, 24년 최저임금 기준 약 1,413,854 원으로 산출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5.5시간 한주 27.5시간 근무시 27.5 + 5.5(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13,77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5.5시간*5일+주휴 5.5시간)*4.345주*9,860원= 1,413,7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