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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퇴직연금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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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법, 발생 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1일 10시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8시간까지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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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11개월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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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마감 후 회의 시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종업시간 이후에 이어진 회의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4.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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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임산부 8시간이상 근무를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시간외 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를 아예 할 수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기에 임금이 기존에 비하여 낮아질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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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임신근로자 괴롭힘 성립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장상사의 발언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설령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질문자님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동료 직원 등의 진술이 확보 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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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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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실제로 내수 경제에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의 '임시공휴일로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 추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 원이며,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 원, 취업유발인원 3만 6,000명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소비지출의 경제적 파급은 크게 숙박업, 운송서비스업, 음식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네 가지 경로를 통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편, 산업별로 보면 임시공휴일 소비지출은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 농림수산업 등에 다양한 생산유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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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을 포함하여 재작성 후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추후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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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4대보험시 기존 직장에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겸직으로 인하여 4대보험에 이중가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퇴근 이후 등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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