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남은 연차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알겠다고만 했는데, 아직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한 달을 더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실상 연차도 쓰지않은 갯수가 3개쯤 되어서요. 예를들어 20일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합의보고, 3일간 연달아 연차를 쓰는 것으로 해서 17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는 방법도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해 주실 경우 일정한 조건을 근로자가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3.20 권고사직일자로 설정한 경우 잔여 연차휴가 3일을 그 전에 사용하게 해준다던지 +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준다던지 요구하여 합의가 되면 그런 합의도 유효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시는 경우 반드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시고 권고사직서에 특약사항(위 내용)을 기재한 후 사용자 날인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의 충족 부분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권고사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잔여 연차를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법정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3일을 사용한다면 17일부터 19일까지 출근하지 않으셔도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합의된 날짜에 퇴사할 것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