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퇴직시 잔여연차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아울러,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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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남은 연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5.01.01.에 약 13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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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할 때, 퇴직금도 승계받는 회사가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하는 기업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인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다18608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해당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면 양도하는 기업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의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하는 기업에서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전체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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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세전 약 3,403,681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 비자에 따라 4대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으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후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세후 약 2,957,161 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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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 한달 근로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라면 2025.06.09.부터 2025.07.08.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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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시 작성해야하는 서류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의 경우 고용승계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등의 고용승계 동의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의 산정, 재직기간 등의 산정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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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몇일안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월임금 / 해당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이루어집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315,000 원 / 식대 30,000 원(세전)으로 보이며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사안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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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시 일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것이라면 휴일을 포함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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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남은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다면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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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재계약말고 일반 사원처럼 입사해도 퇴직금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 되었다면 해당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직금 지급 이후에 재입사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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