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휴일수당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토~화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목금은 근무를 안합니다)
이럴경우 토일 1.5배 추가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1.5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이 되는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초단시간근로자는 아닌지, 휴일에 근무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토·일)이 근로계약서나 관행상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 토일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주 5일제를 기준으로 평일 근무를 한다면 주말 근무는 휴일수당 대상이 되지만, 질문자님처럼 토~화 근무가 통상적인 스케줄이라면 토일은 이미 정해진 근무일입니다.
다만, 회사가 토·일을 휴일로 보장해왔거나, 주중 수·목·금이 소정근로일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나 출근표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소정근로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지급대상이 됩니다.
무조건 토일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한 주휴일과 그 외 공휴일, 근로자의날에만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 시 소정근로일을 토-화요일로 정하였으면 토,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정상 근무일 입니다. 즉, 소정근로일인 토-화요일을 개근하면 주어야 하는 주휴일이 휴일인 것이며 주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에 50%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휴일이 언제인지 근로계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주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로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가 예정되지 않은 수, 목, 금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특정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하더라도 반드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소정근로일로 보아 추가적인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휴일은 아닐 것이며 수목금 제외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거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지 않느다면 연장근로도 아니므로 1.5배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 수당이 발생하는 휴일 근로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이는 통상적인 경우일 뿐 법적으로 주말이 휴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휴일에 근로를 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토~화 근무 시 수목금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